합천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지난 1월 21일 합천군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합천경찰서는 노쇼-보이스피싱 등 최신 범죄 동향 및 각종 범죄 유형별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합천군소상공인연합회는 범죄취약장소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공유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합천군소상공인연합회 김재성 회장은 “경찰의 각종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천경찰서 김해출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취약계층 및 합천군민 전체가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며 “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