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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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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 5월 18일부터 신청

 1인당 25만원. 온리인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사입력 2026-05-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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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정부시책에 따라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518일부터 7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의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충족하는 군민으로 16일부터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고 18일부터 카드사 홈이지··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2차 신청 첫 주(18~22)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1차 신청기간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 합천군민의 경우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제휴은행 영업점(신용·체크카드)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선불카드)에서 가능하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오는 831일까지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처나 합천군 내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합천군 관계자는 정부 및 카드사, 군청에서는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절대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니 출처 불명의 링크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정 기자 (h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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