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지원금의 대폭적인 상향이다. 종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이었던 지원금은 2026.1.1.이후 출생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 각각 5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되며, 모든 지급 방식은 5년 분할 지급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다자녀 지원금의 지원방식을 종전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에서 83개월까지로 변경하면서 자녀 출생 월에 따라 수혜 총액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혜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활력 있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